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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A회사에 빌려준 돈을 B회사에 청구해서 받아낸 승소사례

2026-01-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경영난에 시달리던 A회사에 172,00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의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B회사에 양도했고, A회사에는 막대한 채무만 남겨졌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는 돈이 없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사는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면 B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에서 승소하려면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1)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 2) A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가 모두 무상으로 B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사실 3) A회사와 B회사의 주소가 동일하고, 전화번호, 간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주장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면탈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므로 A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포기하려고 했던 172,000,000원을 B회사로부터 추심하여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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