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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충북 충주시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충주시장에게 골재선별파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장은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미비, 덤프차량운행에 따른 안전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주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시키고 계획한 대로 사업장을 이전하길 원했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충주시장이 제시한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여부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1)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그리고 2)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 운행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진과 영상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3) 골재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상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4) 기존 사업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충주시장의 처분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관을 부쳐 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거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주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희망했던 대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