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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배제와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2025-12-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자, 의뢰인은 당연히 자신의 친자식이라 믿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겨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을 확인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법적인 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친생추정의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소송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상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난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친생추정)되어, 까다로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무율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간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 결과(HP바이오 감정촉탁)를 증거로 제출하며 ,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백하고 친생추정도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 판결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재판부는 무율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 의뢰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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