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자측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 수령

2021-11-21

1. 사건의 개요


중국국적자인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해고를 당했다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한 내용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2. 전략수립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꼼꼼히 살핀 김도현 변호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측이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과 해고사유는 동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무용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소기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구제책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 수령!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그로 인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상대방의 적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청구를 방어할 뿐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찾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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