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피소 사건 승소사례

2022-03-1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패소하고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2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추심을 막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적으로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태로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니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압류 및 추심이 들어온 상태로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되지 않게 집행정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보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법률사무소 무율은 조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조속히 의뢰인이 공탁한 금원을 되찾고, 압류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이롭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론 한쪽이 불만족하는 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양측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 상대방은 청구금액이 1300만원 상당이었으나, 조정에서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에 수긍하여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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