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측 전부 승소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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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의뢰인인 사용자가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뉩니다. 계약직이라도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되었기에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전략수립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갱신하였다며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일보다 2주 정도 더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이 사용자측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는 점, 2주 연장 근로는 해당 공사현장의 잔업이 남아 부득이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결론
사용자 전부 승소!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노동위원회는 수긍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