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21-02-17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도급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의뢰인이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금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임의로 지급한 것은 채무가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논증하여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3. 결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왜곡되게 해석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변론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송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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