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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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의뢰인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6년 동안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제 실거주를 할 필요가 있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사비를 줘야 나갈 수 있다며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임대인인 의뢰인은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파트로 실제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할 염려는 없었지만, 만에 하나 집행이 곤란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건물인도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원고는 건물명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장기수선충당금 공제를 항변하여 그 금액을 공제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인도에 대한 가집행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상대방이 근거없는 거부로 인해 심적고통이 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