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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2023-0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갱신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거절이 되어 퇴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우선 실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와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 주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일부 승! 계약갱신거절 당시의 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실거주를 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고, 그 항변사유를 하나씩 반박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주목적으로 퇴거요청을 당한 경우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소송을 통해 거짓임을 밝힌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무조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의뢰인과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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