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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는 기간 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024-10-3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여 망인이 오래전에 집을 나가 왕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소식을 듣었고, 의뢰인이 상속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채권,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였으나, 거주하는 장소와 형태를 보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은 혹시나 모를 재산이 있는 것 아닌지 고민스럽다고 하였고,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조회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1차 상담은 종료하였습니다. 한 달 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의뢰인의 말을 들었고, 본인과 형제자매 이외에 가족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당소는 2024. 5. 28.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약 보름 뒤인 2024. 6. 13.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고 의뢰인에 맞은 조언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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