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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인에게 기여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승소사례

2024-10-25

1.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의 딸들로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해주지 않겠고, 납득할 수 없는 돈을 주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등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2.변론전략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렸고, 상대방이 제시안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우리가 받을 금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 승

   상대방들은 기여분은 각 80%와 5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명에게만 10퍼센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이 이익에 충실하게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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