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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대방 1인이 부재(실종)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2024-10-25

1. 사실관계

    망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중 한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실종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소송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생존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상속재산을 망인의 배우자로 귀속시키고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생존 불명인 망인의 자녀(실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명이 없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생존 불명인 자녀 또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생존불명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감정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충실히 작성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적정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과 한결같이 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종국에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오랫동안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함께 끝까지 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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