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보증금반환] 프로그램 판매대행사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2024-05-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로그램 리셀러로 총판과 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판매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총판은 리셀러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대금에 대한 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프로그램은 정상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판매가 저조하였고, 의뢰인은 리셀러로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체결한 총판이 영업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총판과 양수한 총판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고,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이 완전히 이행이 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사안의 해결

법률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의 미이행은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 전부 승소!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이행과 보증금반환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해결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하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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