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대금 과다청구 피소 사건 성공사례

2024-05-01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입니다.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공사 공정 중 일부를 상대방 1인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하도급하였다고 의뢰인들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도 별도로 진행했음에도, 수급받은 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함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인 원고가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고, 공사대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소송을 진행하다, 법원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들 요구사항


과다청구된 공사대금을 낮추길 원했고, 각 별개의 주식회사인데 공동하여 소를 제기당한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항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소송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이미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우리측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수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진행사항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공사한 범위를 확정해 대금 지급을 확인했다며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사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그 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사내역서의 서명이 어떤 의미인지, 권한있는 자가 서명한 것인지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기로 하였고, 우리측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구체적으로 하여 해당 공사내역서가 의뢰인들이 서명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성고 감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인 원고가 감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신온 공사감정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측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강조하였고, 법원은 우리측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인 피고들은 2억 4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으나, 실제 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분리되었고, 실제 5,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강조한 주장 대부분이 받아드려진 것으로 의뢰인들의 승소라 할 것입니다.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ㅣ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