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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자진퇴사 vs. 해고의 첨예한 대립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6-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 소재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사업주(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인의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의뢰인이 허위 신고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과 업무손실을 입혔다며 위자료 500만 원 및 업무손실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고발·신청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둘째, 의뢰인의 퇴직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일방적 무단퇴직인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퇴직 당일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납기 준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퇴사 요구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고발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신청이 무혐의 또는 기각으로 끝났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퇴직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손실 청구에 대하여도, 퇴직 당시 대화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무단퇴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 행위를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수단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퇴직의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권리남용이 아님을 입증하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한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무율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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