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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토지매매 사기 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6-06-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합계 약 3,100만 원을 송금하고 별도로 등기비용 약 247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토지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뢰인이 연락을 회피하자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력 과시, 허위 계약서 작성, 등기접수 사칭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략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의 논거를 중심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는 실제 토지 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 매도인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제공, 등기접수 시도 등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송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의뢰인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담당 변호사 코멘트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거래 당시의 고의와 이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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