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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불법촬영(몰카) 및 유포 피해,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2,500만 원 승소

2026-04-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돌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상대방의 끔찍한 불법촬영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상대방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무율은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집중하였고, 상대방의 파렴치한 범행 부인 탓에 피해자인 의뢰인이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여 고통스럽게 증언해야만 했던 억울한 사정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소를 밝히길 원하지 않아 법률사무소 주소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3. 결론

불법촬영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없이 2,500만 원을 손해배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무율 또한 의뢰인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단호하고 태도로 조정에 임해, 의뢰인이 원하는 금원을 받아 억울하게 다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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