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mobile background
mobile background

[민사/청구이의] "남편 돈으로 다 받아놓고 아내에게 또?"… 공정증서 효력 무력화하여 부당한 강제집행 막아낸 사례

2026-01-19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남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상대방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주채무자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남편이 제3자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사실상 돈을 회수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써준 공정증서가 별개의 채무라며, 의뢰인의 재산까지 위협해오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무율의 조력 및 변론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이중 변제'를 노린 부당한 처사임을 간파하고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독자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남편의 채무를 함께 갚기로 한 '중첩적 채무인수'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즉, 남편이 빚을 갚으면 의뢰인의 빚도 사라지는 운명 공동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론은 '전부명령(채권 양도 명령)'의 효력을 주장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무율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즉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의 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순간 빚은 갚아진 것이므로 의뢰인의 채무 또한 소멸했음을 치밀한 날짜 계산과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무율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남편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시점에 이미 원금과 이자 대부분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 미미한 잔여 이자(약 98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면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남편이 갚은 빚을 아내가 또 갚아야 할 뻔했던 '이중 추심'의 위기에서, 복잡한 집행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승소 사례입니다.


003f92a0fb85f.png

ea643496a99cc.png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ㅣ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