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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2024-11-0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

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을 매도하는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각 소송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진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항상 의뢰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때론 의뢰인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되어도 한결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답답하고 긴 소송 기간 동안 함께 할 법률사무소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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