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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2024-05-0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자이었습니다. 원 발주자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원수급업자는 받은 공사대금에서 의뢰인에게 대금을 줘야 함에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원발주자와 원수급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 요청사항


의뢰인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쟁점이 많아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한 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기 원했습니다.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공한(중간에 원수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쟁점


우리가 공사한 범위에 대한 확정 방법, 공사 범위에서 경비와 노무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우리 의뢰인은 중간에 별개의 법인으로 공사를 이어 진행했는데 당사자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결론


일부 승소 확정! 기성고 감정 없이 별건소송에서 한 감정결과를 분석해 공사대금을 확정해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시한 감정이 아니기에 감정사항에서 일부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감정이 없어, 그 부분 추가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오랜기간 어렵고 힘든 소송을 진행하다 찾아온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로 그간 소송에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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