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가사소송은 이렇게 혼인 그리고 이혼, 자의 양육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의 형성, 변경과 그에 따른 재산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전속하여 관할하고 대표적으로 이혼, 상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산정, 상속분 침해를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상속법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등이 친족법에 해당합니다.
무율은 다수의 이혼 사건 뿐 아니라, 상속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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