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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의뢰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형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형사범죄는 특별법을 포함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혐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무율은 다수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처리하면서 의뢰인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무율이 돕겠습니다.  


형사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가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무율은 피해자가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범죄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성을 매개로 한 일체의 폭력을 의미하나 보통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범죄 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통상 강간,강제추행,공연음란,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 의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1)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2)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의 스토킹 성폭력

3) 직장상사, 동료,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유형의 직장내 성폭력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5)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비거나, 손으로 만지는 유형의 공공장소 성폭력

6)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

7)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유형의 성폭력

성폭행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2) 준강간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3)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1) 강제추행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2)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합니다.

기타 성범죄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이들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로 판례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비친고죄로써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불특정인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춘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전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들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고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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