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개인간에 원만히 이행하면 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민사소송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보전, 실현하여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분쟁은 다양하지만 각종계약에 따른 대금청구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율은 대여금반환소송, 공사대금 지급소송 등 다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였고, 판결확정시 실효적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무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양수금 등 청구소송

금원을 빌려준 것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금원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때론 대여금과 물품대금 받을 권리를 양수 받아 권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돈을 받는 권리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채권자,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면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여금, 물품대금, 양수금 등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소송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즉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주택과 상가 임대차가 있으며 주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율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인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 등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저당권 및 각종 권리관계 관련 소송

소유권과 저당권 등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종류로 타인이 권원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반환청구권, 물권자가 점유침탈 외의 형태로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방해제거청구권, 현재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지는 않지만 장래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채권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원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받은 사람이 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채무자가 재산을 악의적으로 없애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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