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나뉘나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인 항고소송이 대다수입니다.
무율은 영업정치처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소송에 앞서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보전처분인 효력정지신청으로 의뢰인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설 힘을 무율에서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