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나뉘나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인 항고소송이 대다수입니다. 

무율은 영업정치처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소송에 앞서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보전처분인 효력정지신청으로 의뢰인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설 힘을 무율에서 얻길 바랍니다.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에 입각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의 유형

가.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라.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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