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가사소송은 이렇게 혼인 그리고 이혼, 자의 양육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의 형성, 변경과 그에 따른 재산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전속하여 관할하고 대표적으로 이혼, 상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산정, 상속분 침해를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상속법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등이 친족법에 해당합니다. 


무율은 다수의 이혼 사건 뿐 아니라, 상속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사 확인기간(숙려기간)이 있는데, 양육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정한 사유로는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하는데, 사실혼존재확인의 재판을 받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위자료(손해배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 데에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는 

1)이혼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2)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경우 자식들이 있는 경우 부부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설정하고, 다른 일방이 자식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보통 양육을 하는 사람이 친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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