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면책이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